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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이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과 회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과 각 나라별 사례와 한국의 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조건

    1-1 업무 관련성: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회사 로비나 회의실 장식으로 활용되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고객 응대에 사용된다면 경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자산 처리 여부:

    고가의 미술품은 보통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3 홍보 목적:

    마케팅 또는 홍보 목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예: 이벤트나 전시회에서 사용)은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 세법 기준 확인 필요:

    특정 국가에서는 미술품을 사치품으로 간주해 경비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용도로 간주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례

    미술품을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별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몇 가지 국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 🇺🇸 미국

    미국에서는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로비나 회의실에 전시하여 고객 응대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활용된다면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가의 미술품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2 🇩🇪 독일

    독일에서는 미술품이 업무용 자산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비용을 운영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접견실에 전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미술품을 고정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향후 판매 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3 🇦🇺 호주

    호주에서는 미술품을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사무실에 전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미술품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4 🇰🇷 한국

    한국에서는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로비나 회의실에 전시하여 고객 응대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활용된다면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미술품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미술품의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검토하므로, 관련 서류와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국가의 세법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술품을 경비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미술품의 용도와 사용 장소,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세법

    3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고가의 미술품을 개인이 판매할 경우,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개인이 소유한 고가 미술품 (1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
    국내외에서 판매된 미술품 모두 포함.

     

    ●  세율
    기본 양도소득세율: 20%.
    양도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  신고 의무
    판매가 완료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면세 대상
    등록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작품.
    법령에 의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된 전통공예품 등.

     

    3 - 2.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법)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미술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갤러리, 경매 사업자.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  신고 의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세율
    ▶ 개인사업자: 6% ~ 45% 누진세율.
    ▶ 법인사업자: 10% ~ 25% 법인세율.

     

    3 - 3. 부가가치세

    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작가 포함)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 4.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미술품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해당 미술품의 평가 금액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
    미술품의 감정가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율: 10% ~ 50%.

     

    ●  신고 의무
    상속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증여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4. 미술품과 경비 처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한 경우, 비용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미술품이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예: 회사 로비, 회의실에 설치).

     

    관련 영수증 및 사용 증빙을 철저히 준비.
    고가 미술품의 경우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5. 기타 주의사항

    미술품의 소득 분류: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세법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관청의 해석: 국세청은 미술품의 소유 및 거래 목적에 따라 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세 범위: 국가 지정 문화재, 전통공예품 등 일부 미술품은 세금이 면제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술품 비용처리와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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