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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가 부담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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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 재산세 tip
    º 재산세
    º 종합부동산세
    º 차이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이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세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기준과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기준일, 각 세금의 대상, 납부해야 할 구체적인 세액 등 가장 혼란스러운 부동산 관련 세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세금을 덜 내야 합니다! 

    재산세 tip

    TIP

     해당 연도의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언제 부동산을 사고팔아야 할까요? ​

    1. 매도자 : 판매자가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처분하면 해당 연도의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매수자 : 구매자는 해당 연도의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구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의 보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 5월 31일까지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24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은 기간 계산의 첫날을 포함하고 마지막 날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 잔액이 6월 1일에 지급되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의 첫날 계산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유 기간을 계산하고, 매도인은 마지막 날 불포함 규정에 따라 6월 1일의 보유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 재산세란 무엇이며 언제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연 2회 고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 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1 주택자에게는 0.1~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어떤 과세 구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부담하는 가산세입니다.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한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누진과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산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2024년 기준 1 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다가구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보유 주택 수와 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0.5%에서 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이점

    ● 두 세금의 차이점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세금이지만 관할권, 과세, 세율 구조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국세'는 '국세'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대부분의 재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보편적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고가 자산에만 부과되는 선택적 세금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구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1 주택자는 신고가액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일정 기준(신고가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두 세금의 구분이 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이 같고 둘 다 연말 또는 연중 부과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는 기본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를 위한 세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산 규모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 같지만 적용 방법, 납부 대상, 세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세목에 속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절세 계획 및 신고 의무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스마트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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