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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세금

     

     

     

     

    계약만 했다고 세금이 바로 발생하진 않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질적인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부과될까요? ‘납부 대상자’와 ‘기준 시점’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를 제대로 알면 불필요한 이자, 가산세를 피하고 똑똑한 절세 전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상속, 분양권 전매 등 모든 취득 형태에 따라 부과되며, 매수인(취득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취득세는 무조건 매수인(취득자)이 납부합니다. 거래가 아닌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도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납부합니다.

     

    매도인은 단 1원의 취득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취득세의 과세 기준 시점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즉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으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구분 세율
    1주택자 (6억 이하) 1.1%
    1주택자 (6억 초과~9억 이하) 1.3%
    1주택자 (9억 초과) 3.5%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

     

    ※ 취득세율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며, 보통 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 자동 처리됩니다. 하지만 직접 취득한 경우(증여, 상속 등)에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가 늦어질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절세 전략

     

    • 1 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시 중과 면제 가능)
    • 세대 분리, 미등기 증여 주의
    • 취득 금액의 허위신고 금지 (시가 인정 시 과세)

     

    ※ 취득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A

     

    Q1. 취득세는 매도인이랑 나눠 내나요?
    A1. 아니요. 취득세는 100%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Q2. 계약일만 있고 잔금이 없으면 언제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A2.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일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3. 취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3.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4. 상속이나 증여도 취득세 내야 하나요?
    A4. 네. 상속 및 증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 취득과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5. 공동명의로 샀는데, 세금도 나눠 내나요?
    A5. 네.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

     

    취득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매수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방세로, 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거래 전후의 계획적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하고 불이익 없는 부동산 거래를 완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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