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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자동차재산 기준, 의료급여 제도 등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6.4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개선
생계급여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급지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도 최대 36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개선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비용의식을 높이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도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지원금이 약 5%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자동차재산 기준은 1,600cc에서 2,000cc로, 차령 기준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Q&A
Q: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수치로, 저소득층 지원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2025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일정 금액 이하의 차량 가액이 생계급여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는 어떤 변화인가요?
A: 기존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하도록 변경되어, 진료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교육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나요?
A: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연간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며,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도 실비로 지원됩니다.